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7.15 2016고정31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서 ‘C’ 라는 상호의 자동차용품점을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 정비업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3. 5. 21. 경 위 자동차용품점에서, 리플렉터에 LED를 장착해 달라는 D YF 쏘나타 개인 택시의 소유자인 E의 요구에 따라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6만 원을 받고 리플렉터에 등화장치인 LED를 임의로 장착하여 자동차의 장치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D 차량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차량에 LED 장착한 자동차용품점 확인)

1. 자동차등록증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3. 12. 30. 법률 제 12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0조 제 5호, 제 5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