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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전지방법원 2017.2.27.선고 2016고합32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16고합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치상 ) , 도

로교통법위반 ( 사고후미조치 ) , 도로교통법위반 ( 음

주운전 )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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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이재표 ( 기소 , 공판 ) , 김재남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판결선고

2017 . 2 . 27 .

주문

피고인을 벌금 5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치상 ) 의 점 , 도로교통법

반 ( 사고후미조치 ) 의 점은 각 무죄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 5 . 16 . 02 : 15경 대전 서구 계룡로 갈마지하차도 앞 숭어리샘네거리 쪽 에서 갈마삼거리 쪽으로 향하는 편도 3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 . 168 % 의 술에 취 한 상태로 C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증인 D의 법정진술

1 . D의 경찰진술조서

1 .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 ,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2 . 양형기준의 적용 :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

지 아니하다 .

3 .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높은 혈중알콜농도 ( 0 . 168 % )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 술에 취한 상태에 서 빠른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이다 .

다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으로 참작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경력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와 경위 , 수단 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무죄 부분

1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링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16 . 5 . 16 . 02 : 15경 혈중알콜농도 0 . 168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 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 갈마지하차도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숭어리샘네거리 쪽 에서 갈마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

하게 되었다 .

그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변경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펴 변경하려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린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 53세 ) 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를 앞범퍼 도 장 등 수리비 1 , 131 , 1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 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

2 .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한 것은 사실이나 , 피고인 은 위와 같은 사실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 피고인에게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 면서도 도주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사고의 경위 ,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형법에서 정한 " 상해 " 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가벼운 상처에 해당한다 .

3 . 배심원 평결결과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치상 ) 의 점 : 무죄 7명 ( 만장일치 )

- 도로교통법위반 ( 사고후미조치 ) 의 점 : 무죄 7명 ( 만장일치 )

4 .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치상 ) 의 점 , 도로교통법위반 ( 사고후미조치 ) 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 형 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치상 ) 죄 인정여부

- 배심원 7명 무죄 의견

2 . 도로교통법위반 ( 사고후미조치 ) 죄 인정여부

- 배심원 7명 무죄 의견

3 .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죄 인정여부

- 배심원 7명 유죄 의견

4 . 양형의견

- 벌금 300만 원 : 2명

- 벌금 400만 원 : 2명

- 벌금 500만 원 : 3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창제 -

판사 윤민수

판사 - 함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