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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15 2017고단498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 확정판결 전과] 피고인 B는 2017. 5.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구룡포 선적의 연안 통발 어선 C(9.77 톤) 의 선장으로 승선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어선의 선주 이면서 선원으로 승선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매년

6. 1.부터 11. 30.까지 동경 131도 30분 이서 해역( 연안구역 )에서는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1. 10. 13:00 경 연안 통발 어선 C에 피고인 A는 선장으로 승선하여 위 어선을 포항시 남구 호미곶 면 대보 항 북동 방 약 18해리 해 점 (N36-16 .56, E129-45.29 )까지 운행하였고, 피고인 B는 선원으로 승선하여 선수에서 해상에 넣어 둔 통발을 걷어 올려 대게 4,400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게 포획금지기간에 대게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사건 상 세 조회,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포획한 대게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 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