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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08 2016고단32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일명 ‘C 파’ 조직원이다.

D, 피고인 A, E, F, G( 개 명전 이름: H), I, J, K, L 등의 1995 년생 C 파 조직원들은 2015. 8. 30. 23:00 경 대전 서구 M 아파트 앞에서 그들과 적대관계에 있는 ‘N 파’ 조직원으로서 동년배인 O, P, Q, R 등을 불러 내 “N 파에서 탈퇴하라” 고 말하며 실랑이를 벌이다 순찰 중이 던 경찰관이 출동하자 그곳을 떠나게 되었다.

O 등은 ‘N 파’ 선배인 피해자 S(1993 년생 )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는 한편, I에게 전화하여 “ 우리는 계속 조직생활을 할 것이다.

남자답게 한판 할거면 T 대학교 근처로 오라” 고 말하였다.

‘C 파’ 선배 조직원인 U(1994 년생) 은 위와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자 2015. 8. 31. 03:48 경부터 04:34 경까지 S에게 5회 전화하여 “O 같은 애들, 조직 생활 뭐하러 시키냐,

걔들은 그릇이 안되는 얘들이다” 라는 식으로 말하여 S의 화를 돋우었고, S은 U이 V 사옥 앞에 있다고

말하자 ‘N 파’ 조직원들과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

한 편 W, U 등은 ‘N 파’ 조직원과의 싸움에 대비하여 2015. 8. 31. 04:00 경 대전 서구 X에 있는 V 사옥 앞에 ‘C 파’ 조직원인 Y, Z, AA( 이상 1994 년생), D, AB, E, 피고인 A, F, G, AC, I, J, K( 이상 1995 년생), AD, AE( 이상 1996 년생), AF, AG, AH, AI, AJ( 이상 1997 년생) 등 30여 명을 집결시켰다( 이하 ‘C 파 조직원들’ 이라 함). 1. 특수 상해, 특수 폭행 피고인을 비롯한 C 파 조직원들은 위 장소에서 ‘N 파’ 조직원들 과의 싸움에 대비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야구 방망이, 삼단 봉 등을 준비하였고, 2015. 8. 31. 04:35 경 위 V 사옥 앞으로 ‘N 파’ 조직원인 AK, AL, AM, AN, AO( 이상 1989 년생), AP(1992 년생), S, AQ( 이상 1993 년생) 이 AR SM7 승용 차, AS 제네 시스 승용차, AT SM7 승용차에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