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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0 2016나421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1행부터 제3쪽 제1행까지의 부분, 제3쪽 제1, 2, 4, 5, 7행 중 각 “E”를 각 “C”으로, 제3쪽 제4행 중 “대필하였하고”를 “대필하였다고”로 고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와 증인 G의 증언 및 이 법원의 농협은행, 청주신협, 우리새마을금고, 신한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1) C은 원고에게 2011. 3. 21.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 작성 이전인 2008.경부터 2010.경까지 37,926,000원,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인 2011.경 10,000,000원, 2012.경 12,900,000원, 2013.경 14,100,000원 합계 74,926,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금원 이외에도 현금으로 지급한 내역도 상당한 금액에 달하는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차용금(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은 변제로 소멸되었다. 2) H은 C의 부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2010. 1,282만 원, 2011. 610만 원 합계 1,892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 중 위 송금액 부분은 변제로 소멸되었다.

나. 판단 1) 위 가의 1)항 기재 주장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의 우리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