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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4 2015노362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근로자에 대한 주택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사회적 해 악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에서 편취한 액수가 9억 2,100만 원에 이르러 범행의 규모도 작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 권고 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단순 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관련자들 과의 형평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 중 원심 판결문 3쪽 4 행의 ‘S’ 은 ‘AE’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