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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2.12 2018고단2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받은 것 외에 음주운전 전과가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19:23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관촉사 방향에서 관촉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EQ900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화물차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용차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86,712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동종 전과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