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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4고단6289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18.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E종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래 가, 나, 다항과 같이 위조한 문중회의록 1매, 부동산명의신탁계약서 1매, 영수증 3매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법원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일괄 행사하였다. 가.

문중회의록 피고인은 2007. 3.경 장소불상지에서 종이에 ‘문중회의록’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일시 및 장소 1985. 5. 5 F 자택, 참석자 G 외 13명, 안건 ① 부동산 명의신탁계약서 승락 결의 안건, ② 부동산, 경산군 H, I, J, 문장 G,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74. 1. 5.자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거, 매수인 A이 매매대금 2,609만 원 및 추가 지급 6,273,200원, 총 대금 32,363,200원을 입체, 매도인 K에게 지급한바 종중에서 수납 지급코저 하며, 종중에서 매수인 A에게 지급 못할 경우 위 부동산을 A에게 이전등기하기로 하며, 매매대금 지급기한은 2008. 12. 31.까지 하고(원리금) 위 부동산 명의신탁 계약서를 승락코저 문중원들의 의견을 듣다’라고 기재한 후 문중원 L, F, M, G 등이 동의한 것처럼 기재하고, ‘1985. 5. 5. E종중 문장 및 대표자 G’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G의 도장을 찍고, ‘참석자명단’에 G 등 14명의 이름을 기재한 후 각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등의 명의로 된 문중회의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부동산명의신탁계약서 피고인은 2007. 3.경 장소불상지에서 종이에 '부동산명의신탁계약서'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부동산의 표시 (1)경산군 I 임야 6,325평, (2)경산군 H 임야 9,541평, (3)경산군 J 2정4단보(7,200평), 위 부동산은 E종중 문장 및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