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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1.10 2016고단34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 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F 영농조합법인 기획 홍보실장으로 위 법인의 운영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인 B는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정선군은 2009. 경부터 2011. 경까지 3개년에 걸쳐 정선 광역 친 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위 사업의 세부사업인 조사료 생산시설장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위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사업비 총 3억 원의 10% 인 3,000만 원을 자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정선군에서 사업비의 90% 인 2억 7,000만 원( 국비 1억 5,000만 원, 도비 3,600만 원, 군비 8,400만 원) 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주는 것이었다.

피고인

A은 2011. 11. 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에 있는 정선 군청에서 담당공무원 I에게 조사료 생산시설장비 설치에 대한 보조금 2억 7,000만 원을 교부 받기 위하여 3,000만 원의 자 부담금을 집행하였다는 내용의 보조사업 완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사실은 G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B로 하여금 G의 대표인 J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 부담금을 대납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 영농조합법인이 자 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자 부담금 납입 증빙자료로서 G에 3,0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의 무통장 입금 전표를 피고인 B로부터 교부 받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담당공무원을 기망함으로써 2011. 11. 25. 피해자 대한민국, 강원도, 정선군으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국고 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정선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