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0.13 2019노4365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열람 등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료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 대상 자료들 중 극히 일부에 그친 점,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불리한 정상(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하여 자료의 열람 등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그리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