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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6 2020가단104292

물품대금

주문

1.피고는 소외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854,7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