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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0.26 2015고정393

업무상과실선박파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선적 어획물운반선 B(60톤, 목선)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5. 1. 6. 06:30경 통영항에서 선원 2명과 함께 가거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인 통발어선 C와 D에 운반할 통발 어구와 선박용 경유를 적재하고 출항하여 가거도 인근 해상으로 항해하던 중, 2015. 1. 7. 02:00경 C와 D가 기상 악화로 가거도항 내에서 피항 중인 것을 확인하고 가거도항으로 항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B의 선장으로서 가거도항의 좁은 수로에 진입하면서 수로에 있는 방파제 시설물 등의 장애물을 확인하여 적절한 침로와 속력으로 조정하고, 레이더와 GPS 플로터 등 항해 장비를 이용하여 선박 위치를 수시로 확인하여 선박이 수심이 얕은 위험한 곳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가거도항 내외에 피항 중인 선박의 정박등, 작업등의 불빛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고, 조석으로 수위가 낮아지는 시점이었음에도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가거도항으로 입항하던 중, 2015. 1. 7. 05:30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방파제 앞 해상에 이르러 그곳 해상에 있던 방파제 시설물인 테트라포드에 B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B의 선체 바닥 부분을 파손하여 B의 선미와 선체의 약 2/3가 침수되게 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의 효용을 상실하게 하고, B의 기관실 연료탱크 내 경유 약 2.75㎘를 해상으로 유출하게 하여 과실로 해양에 기름을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선박 통보(B), 관련 사진

1. 유출량 산정서

1. 선박국적증서, 어선검사증서

1. 전자해도상 사고위치,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