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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26 2014고단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23:50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73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유사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