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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1 2015고합1086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5. 04:42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의류 매장 앞길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 E( 여, 23세 )에게 호의를 베푸는 척하면서 접근한 후 피고인 소유인 F 검은색 그랜저 티지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같은 날 04:50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던 위 승용차의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라고 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뒷머리를 움켜잡은 채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 입에 넣고 앞뒤로 흔들어 구강 내 사정을 하는 방법으로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내사보고( 사건 현장 주변 CCTV 녹화 영상 확보), 내사보고[ 폐쇄 회로 (CCTV) 분석 및 피의자 특정 관련], 차적 조 회서, 각 감정 의뢰 회보, 내사보고( 범행현장 CCTV의 시간 오차 보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기재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