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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1 2019가합60660

건물인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시 C 일대 32,509㎡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조합으로서, 2019. 4. 19.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의정부시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2011. 7.경부터 2020. 5.경까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위치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점유하다가, 2020. 5.경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한편,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이에 원고가 2020. 5. 18.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피고가 2020. 5. 26. 소 취하에 부동의한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및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0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0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