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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294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가명) 는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21:43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호프집 내에서, 그 곳 주점 복도를 이유 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다른 테이블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어깨에서 부터 등까지 쓸어 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호프집 CCTV 동영상 [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피고인이 처음 보는 피해자와 그 일행에게 계속 말을 걸고자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와 그 일행이 거부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일행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와 그 일행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며 말을 걸고자 시도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으로 만지며 말을 걸고, 이에 피해자가 깜짝 놀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의 태양, 피해 자의 당시 복장, 접촉한 신체 부위,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대화 또는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거부함이 명백한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와 그 일행에게 말을 걸려고 시도 하다 피해자의 등을 만진 것으로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수치심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