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등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7. 1. 경부터 오산시 O 아파트( 이하 ‘ 본건 아파트’ 라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도료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P( 이하 ‘P’ 라 한다 )에서 대리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Q 주식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R(2015. 11. 26. 사망) 은 본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과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배임 수재 본건 아파트는 총 21개 동 1,755 세대로 구성된 아파트인데, 2014. 8. 경부터 본건 아파트 외벽 140,250㎡ 및 지하 주차장 35,361㎡에 대한 도장공사( 이하 ‘ 본건 도장공사’ 라 한다 )를 추진하던 중 2015. 3. 경 입주자 대표회의 결의를 통해 각 입주자들이 납부한 관리비의 일종인 장기 수선 충당금을 사용해 본건 도장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를 하며 장기 수선 충당금 등 각종 자금의 지출에 대한 승인, 감독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외부업체와 공사 관련 계약을 최종적으로 체결하며, 그 자금을 결의 및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본건 도장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적절한 공사업체가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본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안전 및 편의를 도모하고 권익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경 B으로부터 “ 본건 도장공사에 P 제품을 납품하게 해 주면 속칭 리베이트 명목으로 2억 원 상당을 교부해 주겠다”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후 2015. 10. 13. 경 P에서 본건 아파트에 8억 3,500만 원 상당의 페인트를 납품하는 내용의 제품 판매계약을 P와 체결하고, 2015. 10. 16. 경 오산시 S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그 대가로 B으로부터 현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