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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0 2016나20429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제2항과 같이 고쳐 적고, 원고가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인다.

2. 고쳐 적는 부분 제1심 판결문 2면 13, 14행의 “2012. 11. 20.”을 “2012. 11. 26.”로 고쳐 적는다.

제1심 판결문 7면 6행의 “1993년경부터”를 “1983. 3. 29.경부터”로 고쳐 적는다.

3. 덧붙이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용인시장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을 하지 않았음에도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E에 폐기물중간처리업변경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내주었다.

그리고 E에 대한 위 폐기물중간처리업변경허가는 유효한 개발행위허가의 존속을 조건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용인시장은 위 개발행위허가가 무효로 종료된 즉시 위 폐기물중간처리업변경허가를 취소하였어야 함에도 2013. 10. 8.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이를 취소하였다.

용인시장의 위와 같은 법령위반행위로 인해 E의 폐기물 불법매립행위가 방치 또는 조장되었으므로, 피고는 E의 폐기물 불법매립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용인시장의 I에 대한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 E에 대한 폐기물중간처리업변경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이었던 원고의 토지사용승낙서는 제출되지 않았고, E에 대한 위 개발행위허가는 허가증 미수령 등의 사유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E에 대한 위 폐기물중간처리업변경허가 알림공문(을가 제26호증)에는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가 2004. 3. 31.까지 한시적으로 허가된 사항으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