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31 2015고단12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6. 23: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33세)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하여 술잔을 깨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F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목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1회 걷어차,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