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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1.12 2017누23896

건축허가불허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신청을 허용할 경우 인근의 위락시설 용도 신청이 계속될 우려가 있고,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곳은 주위로 도심공원과 일반 주거지역, 교육시설 등이 인접하여 있어 가족단위로 여가를 줄길 수 있는 휴게장소 제공 및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체험 학습 현장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사건 건물 전면도로는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건물에 위락시설(단란주점)이 들어설 경우 주변의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을 저해할 것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 주변에 일부 주거시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상업시설과 함께 혼재되어 있으며, 도심공원은 이 사건 건물 주변 도로, 주변건물 등으로 구별되어 있고, 아파트 등 대규모 주거단지 및 이 사건 학교와도 상당한 거리를 두고 건축되어 있으며 위 학교와 주거단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위치 관계상 그 전면도로가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위락시설(단란주점)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신청을 허용할 경우 인근의 위락시설 허가 신청이 계속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