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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14238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1,56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688,023,514원과 그 중 162,098,521원에 대하여 2018....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은 2013. 5. 22.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채무자회사라 한다.

)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채무자회사에게 1,30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하였고, 피고는 B과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에 대하여 1,56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채무자회사와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연대보증계약(한정근보증)을 체결하였다. 2) B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6. 6. 30.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채무자회사 및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채무자회사 및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8. 11. 5. 현재 이 사건 대출금 중 원금채권 162,098,751원, 미수이자채권 525,924,993원이 미지급금으로 남았고, 원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5%이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가정주부로서 잠시 채무자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채무자회사의 실경영자인 소외 D로부터 1개월간만 대표이사로 명의를 빌려 줄 것을 부탁받아 대표이사로 등기된 바 있다. 2) 그런데 위 D는 채무자회사가 B과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서류를 작성한 후 그 내용을 피고에게 제대로 보여주지 않은 채 대표자 변경에 관한 서류라고 하면서 위 대출과 관련된 연대보증서류에 피고의 서명과 날인을 받았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연대보증계약은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 단 갑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