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로퍼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의 동종 범죄경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3. 12:2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서면 청소길에 있는 유명가든 앞 도로를 정혜사 방면에서 하이트맥주(주)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한 나머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여,57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량 좌측 앞 부분을 위 갤로퍼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경부 골절상 등을, 위 포터 화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6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우측 원위 요골 분쇄 골절상 등을, 같은 피해자 G(남,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의 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1)(2)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