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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29 2017고정658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원단구매대행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경 대구 서구 E에서 B, A으로부터 피해자 F이 특허청을 통하여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G)한 직물지와 유사한 디자인의 원단을 수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국에서 위 원단을 수입한 후 피고인 B에게 320미터, 피고인 A에게 160미터를 판매하여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서구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커튼 원단 판매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중국에서 피해자 F이 디자인등록한 직물지와 유사한 디자인의 원단 320미터를 C을 통해 수입을 하고, 2016. 6. 4.부터 2016. 9. 17.까지 약 100미터 가량을 판매, 유통함으로써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서구 J에서 'K'라는 상호로 커튼 원단 판매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중국에서 피해자 F이 디자인등록한 직물지와 유사한 디자인의 원단 160미터를 C을 통해 수입을 하여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B은 2016. 5.경, 피고인 A은 2016. 8. 하순경, 각 중국 L에 있는 원단시장에 가서 원단을 살펴보다가, 다수의 매장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원단(이하 ‘이 사건 유사원단’이라고 한다)을 발견하고, 피고인 C에게 구매대행을 의뢰하여 수입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 A으로부터 위 원단을 수입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