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22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환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환전에 해당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환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의 환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5. 22.경부터 같은 해

6. 11.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C오락실'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아이템쿠폰에 대하여 1매당 5,0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을 한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쿠폰을 가져오면 그에 상당한 현금을 게임기에 직접 투입하여 게임을 할 수 있게 해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손님들이 게임 당시 획득한 쿠폰의 경우 그 자체가 손님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를 금전이나 다른 경품 등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손님이 다시 이 사건 게임장에 찾아오는 경우 당해 쿠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게임기에 재사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