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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0.25 2018누11256

부당해고 구제명령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참가인의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추가 및 보충하는 부분

가.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6면 제9행의 “(” 다음에 “이 사건 병원의 8병동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근무표에 의하면, 8병동에서 야간에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들만 근무하였던 날이 한 달에 최소 4일에서 최대 12일이었고,”를 추가함. 나. 판단의 보충 원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참가인이 당직의사의 지시나 당직의사에 대한 보고없이 임의로 이 사건 환자를 목욕실로 이동시킨 것은 의료법상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는 분명하다. 그러나 참가인에 대한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앞서 본 사정들에다 갑 제11, 12호증,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의 비위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바,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1) 제1심 증인 H 이 사건 병원의 간호부장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