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빌딩 7 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공동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8. 10.부터 2012. 4. 14.까지 근무 하다 퇴사한 D의 2012년 4월 임금 2,367,7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8. 10.부터 2012. 4. 14.까지 근무 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10,157,0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2015. 12.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