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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21 2019노26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 B 관련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받은 치료는 대부분 물리치료, 약물치료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부의 기재 및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발신기지국 위치 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원치료 도중 빈번하게 외출을 한 사실도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장기간의 입원은 불필요하였다.

더 나아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특별한 필요 없이 입원을 반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C 관련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받은 치료는 대부분 침, 뜸, 부항, 도수치료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부의 기재 및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발신기지국 위치 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원치료 도중 사우나를 가는 등 외출한 사실도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장기간의 입원은 불필요하였다.

더 나아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특별한 필요 없이 입원을 반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이유로 인정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