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6. 4. 29. 작성 증서 2016년 제355호 약속어음...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11.경 평택시 D리 일원이 E사업의 공여구역에 포함됨으로써「E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등에 의하여 국방부 E사업단장으로부터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어 상업용지 분양대상자 적격 통보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3.경 F의 중개로 G에게 위 생활대책용지의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매도인(원고)과 보증인(H) 외에는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 ② 수령인이 생활대책용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취득하지 못할 경우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의 수령인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각서‘, ③ 공정증서 작성 등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④ 발행인(원고)과 보증인(H) 외에는 모두 공란되어 있는 ’약속어음’ 등[을 제2호증(권리확보서류)]을 작성하여 이를 교부하였고, 그 대금으로 5,300만 원을 받았다.
다. 이주대책의 시행 등 손실보상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8. 4. 10. 위 E사업으로 인하여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을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로 하는 공고를 게시하였고, 2018. 5. 25. 원고 등을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I조합’을 J지구 생활대책용지 중 도면 번호 K에 해당하는 근린상업용지 773㎡의 매수자로 결정하는 추첨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위 조합은 2018. 5. 31.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생활대책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경 F와 G으로부터 원고가 작성한 위 매매계약서, 위임장, 약속어음 등을 교부받아 그 약속어음의 공란에 "이름: 피고, 금액: 일억 오천만(150,000,000), 지불기일: 2016. 12. 30., 발행일: 2016. 3. 9., 지불처 및 지불처소: 각 광주광역시, 발행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