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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148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5. 22:1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102길 13 영등포 역 1호 선 플랫폼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