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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합163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5. 15. 00:00경에서 같은 날 01: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역 부근에서 피해자 (여, 21세, 국적 핀란드)에게 피해자가 임시로 거주하는 경기도 화성시 E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역 부근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02:10경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로 G역 부근의 서울 송파구 H빌딩 2층 화장실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를 화장실 내 용변칸 안으로 밀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자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끌어 내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도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H빌딩 2층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자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가방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가방끈을 잡아당기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팔꿈치 등으로 수회 때려 현금 20만 원이 든 지갑, 여권, 아이패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가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2005.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피해여성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여 간음하는 등 그 수법이 유사한 점,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 결과 ‘문제 음주자’ 수준에 해당하는 점,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