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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22 2019나202844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 인정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 D의 당사자지위를 제1심 공동피고로 고친다. 이하 같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영화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1) I이 자살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원고의 오빠 N에 의해 살해되었다. 2) 원고가 강압적으로 I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고, 9개월 된 영아를 낳아 살해하였다.

나. 이 사건 영화는 원고가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원고의 허락 없이 사용하고 영화화하는 데에 대한 동의 없이 진행된 원고에 대한 인터뷰 영상을 상영하고 있어 원고의 저작권 및 원고와 I 및 K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다. 피고들은 기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인격권)를 현저히 훼손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영화와 관련된 피고들의 불법행위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0행부터 제11면 제8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기사언론인터뷰M 계정 등을 통한 피고들의 불법행위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0행부터 제24면 제19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5행부터 제22면 제5행까지(제1심 공동피고 D에 관한 부분)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22면 제6행의 “3)”을 “2)”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4면 제9행의 “4)”를 “3)”으로 고친다.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