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25 2013고단30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5.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건영 2차아파트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165 시화기계유통단지 앞 도로까지 B EF소나타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