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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9 2019고정31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3. 01:00경 위 C 식당에서 청소년인 D(18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4병 16,000원 상당(1병당 4,000원) 및 감자탕 40,000원 등을 합계 5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결과, 주류가 판매된 시점과 당시 청소년의 나이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