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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19나956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신문한 증인으로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해 월 10% 이자 약정이 기재된 차용증이 존재한다는 피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C의 증언을 아래 괄호 안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 증인 C의 증언은 원고의 위임을 받아 증인이 2010. 1. 15.경 원주시 소재 D 법무사사무실에서 차용증과 근저당권설정 서류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차용증에 월 10%의 이자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차용증 기재 내용을 증인이 원고에게 전화하여 확인을 받았으며, 이 차용증을 피고 측에 복사하여 교부하려 하니 피고 측에서 수령을 거절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이다. 그러나 차용증은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처분문서로서 채권자가 그 수령을 거절하였다는 것은 통념에 반하는 점, 위 증인의 증언은 원고가 차용증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고, 또한 사전에 원, 피고간에 차용증을 미리 작성, 교부하기로 합의한 것도 아니며 다만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서류 작성을 위해 만나서 차용증도 증인이 작성하였다는 것인데 차용증 작성에 대해 증인이 원고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것인지도 의심스러워 그 증언을 선뜻 믿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