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170,8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부터 2016. 12. 7.까지 연 5%, 그...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F은 2013. 7. 2. 11:30경 G 25톤 트라고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나주시 H에 있는 I 근처 도로를 남평오거리 방면에서 봉황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J(이하 망인이라 한다
)이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행동을 잘 살펴 안전하게 회피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F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다 멈추고 다시 도로 오른쪽으로 되돌아 걸어가던 망인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2013. 7. 3 00:10경 조선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A가 있었는데, 위 A가 이 사건 계속 중 2014. 1. 27.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망 A의 상속분을 각 1/4씩 상속하였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망인이 화단으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피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도로는 편도 2차로이기는 하나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보행자가 다녀서는 안되는 곳이고, 별도의 보행로도 있었던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