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1980. 5. 3. 설립되어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회원 예탁금 적금의 수납 및 자금의 대출 등 D법에 의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1991. 11. 16.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8. 1. 27.부터 전무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참가인은 2018. 12. 13.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위 이사회는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하고, 순번에 따라 ‘제 사유’라고 함)로 징계면직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참가인은 2018. 12. 31. E단체 서울지역본부로부터 원고에 대한 간부직원 면직 승인을 받아 원고에게 징계면직의 징계처분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 2016. 11. 10. 징계대상자는 회계감사일에 근무시간 중인 오후 4시 10분에 만취상태로 객장에 들어와 부하직원에게 폭언, 집기를 던지고 부수는 등 최소 1시간 이상 행패를 부리며 직원들을 위협함 근무지 무단이탈 회사 집기 파손 B 영업 방해 상습적 근태 문란 실무책임자로서의 직무를 상습적으로 해태 이사장에 대한 상습적 위계질서 문란행위 직원들에 대한 위협 분위기 상습적 조성 실무책임자로서의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업무내용 숙지 태만 징계대상자는 잦은 회식을 실시하면서 참석을 강요하여 직원들의 사생활에 지장을 주고, 회식 시간 내내 일방적 훈계로 일관하고 과도한 음주를 강요함 징계대상자는 본인 유흥비, 고가주류(승진턱)를 부하직원에게 전가함 B 내부(객장, 탕비실, 화장실)에서 상습적으로 흡연하여 직원들의 업무 분위기 훼손 및 임산부 불편 초래 등 배려심 없는 갑질 자행 직원 왕따 행위 상습적 시각적 성희롱 근무시간 중 상습적 사적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 거부, 비협조에 따른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