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7.07 2016가단49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2. 1. 2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2, 3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1, 4, 5, 6에 대하여 :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