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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7 2018노129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 심에서 제출된 정상자료를 참작하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르고 위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에도 계속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제 7 쪽 제 1 행의 “ 보험 사기의 점” 은 “ 공모 보험사 기의 점” 의, 제 2 행의 “ 보험 사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