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31908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산 중구 D 목와구조 2층 건물 중 2층 주택 46.02㎡를 인도하라.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산 중구 D 목와구조 2층 건물 중 2층 주택 46.02㎡를 인도하라.
2. 피고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