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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31908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산 중구 D 목와구조 2층 건물 중 2층 주택 46.02㎡를 인도하라.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