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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21 2018가단142576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9. 9. 5.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소취하의 효력에 관한 판단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그 취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사실은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2018. 12. 7. 원고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 C을 선임하는 소송위임장이 첨부되어 대여금 70,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이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 2019. 9. 5.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소 취하서가 우편접수를 통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 피고는 2019. 9. 11. 원고의 소 취하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2019. 9. 6. 원고의 소 취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위 소 취하의 효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 및 원고 본인 당사자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7. 22.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여 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 취하서에 수기로 '9. 4.'이라고 날짜를 기재하고 무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2019. 9. 5.자 소취하는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그 취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2019. 9. 5. 소 취하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