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손해배상액 표 중 인용금액 란에 기재된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원주시 S, 202동 214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A의 거주지와 같은 아파트 같은 동 건물의 위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안마의자 등 건강기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다. 원고 A은 2014.경 피고가 판매하는 안마의자(제품명 : G-pro 9300, 이하 ‘이 사건 안마의자’라고 한다)를 구입하여 위 거주지에서 사용하여 왔다. 라.
2015. 7. 31. 04:00 원고 A이 거주하는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마.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 A이 거주하던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소훼되었고, 원고 A은 후두 및 머리, 목 부분 등에 화상을 입었으며,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유독가스를 흡입함으로써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안마의자의 프린트 기판에서 최초 발화하여 발생한 것이라면서,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안마의자에서 발화한 것이 아니고, 설령 이 사건 안마의자에서 발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 A이 이 사건 안마의자를 비롯한 여러 전기제품을 하나의 콘센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등 정상적인 사용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제조물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원주경찰서의 내사보고서와 이에 첨부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법안정감정서 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