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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17 2013고단29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심각한 행동장애를 가진 자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죄

가. 피고인은 2013. 2. 10. 03:00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25,000원 상당의 신라면1박스, 100,000원 상당의 무선전화기 1대, 15,000원 상당의 커피믹스 1박스, 7,500원 상당의 부탄가스8개 등 시가 합계 147,500원 상당 재물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5. 04: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32,000원 상당의 소시지 8봉지, 15,000원 상당의 커피믹스 1박스, 30,000원 상당의 훈제오리훈제 2개 등 시가 합계 77,000원 상당 재물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죄

가. 피고인은 2013. 2. 24. 22:27경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그 곳 셔터를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6. 0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는 그 곳 셔터를 발로 차서 열고 침입하려 하였으나 셔터가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의 각 진술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