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심각한 행동장애를 가진 자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죄
가. 피고인은 2013. 2. 10. 03:00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25,000원 상당의 신라면1박스, 100,000원 상당의 무선전화기 1대, 15,000원 상당의 커피믹스 1박스, 7,500원 상당의 부탄가스8개 등 시가 합계 147,500원 상당 재물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5. 04: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32,000원 상당의 소시지 8봉지, 15,000원 상당의 커피믹스 1박스, 30,000원 상당의 훈제오리훈제 2개 등 시가 합계 77,000원 상당 재물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죄
가. 피고인은 2013. 2. 24. 22:27경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그 곳 셔터를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6. 0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는 그 곳 셔터를 발로 차서 열고 침입하려 하였으나 셔터가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의 각 진술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