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중장비를 운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서울 강남구 D 소재 건물의 철거작업을 진행하였는데, 2016. 9. 8.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참가인의 소의 적법 여부 독립당사자참가 중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참가인은 피고의 보험자로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기각을 구하는 한편,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가 본소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의 권리를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사해방지참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참가요
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위 공사현장의 건물 3층에서 중장비로 철거작업을 수행하던 피고가 원고 현장소장의 작업지시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아래층으로 내려오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의 전적인 귀책사유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