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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23 2019고단16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7. 08:50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 신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장기동 중부내륙지선 현풍기점 25km 하행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1. 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하여 처벌 전력 다수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