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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8. 31.자 87도1702 결정

[강간][공1987.10.15.(810),1534]

판시사항

항소권을 포기한 피고인이 검사의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상고권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하급심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가질 수 없으니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권을 포기하였고 검사가 양형이 과경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제2심판결이 이를 기각하였다면 피고인은 이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권이 없다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종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직권으로 상고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하급심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권을 포기하였고 검사가 양형이 과경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원심판결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니 이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고권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고는 방식에 위배한 부적법한 상고에 귀착된다.

따라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81조 , 제376조 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형법 제57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