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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0.17 2013노32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A로부터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의 2억여 원 정도를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A에게 7,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나중에 3억 원 또는 5억 원 정도의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고 그 약속에 기하여 위 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그 수익금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자인 A 내지 위 회사가 설립 초기나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어차피 그 계산으로 지출하였어야 할 비용으로 볼 수 있으며, 단지 A가 그 지출의 편의를 위해 허위의 명목을 달아 이 사건 회사 자금을 빼내어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과 A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A의 횡령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합계 205,170,500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등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