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특수절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F 및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이 사건 특수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쪽을 쳐다보며 범행 현장을 지나간 후 다시 되돌아와 피해자 주위에서 서성이다가 성명불상의 공범과 함께 피해자 쪽으로 다가갔고, 이후 전화기를 들고 범행 현장 주위를 서성이면서 주변을 살피다가 다른 공범인 F가 다가오자 대화를 나눈 후 다시 피해자 쪽으로 향하였고, 범행 직후 피고인과 F, 성명불상자가 흩어지는 모습이 확인된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3~4명이 피해자를 부축하고 옷을 바로 입혀주면서 지갑 등을 훔쳐갔고 그 중에 피고인과 동일한 인상착의를 한 사람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공범인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다
(F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는 있었으나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는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을 만나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를 가리켰다는 취지의 F의 진술 내용과 현장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