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28 2016고정97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을 할 경우에는 미리 관할 해운대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1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건물 옆 마당에 철파이프를 이용하여 면적 84㎡의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축법위반자 고발, 위반건축물 현장조사사항 보고,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4. 6. 3. 법률 제12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