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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11 2017고단10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 20: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옥천면 옥천 리에 있는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양 평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백색 점선의 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좌측 1 차로로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1 차로를 정상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44세) 이 운전하는 D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티볼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12세), 피해자 F(10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티볼리 승용차를 범퍼 교환 정비 등으로 수리비 약 1,542,1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 동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1. 20:45 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옥천면 옥천 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