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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13397

판결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50,177,972원 및 그중 136,625,524원에 대하여 2005. 9. 2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