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13397
판결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50,177,972원 및 그중 136,625,524원에 대하여 2005. 9. 2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3,
4.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50,177,972원 및 그중 136,625,524원에 대하여 2005. 9. 29.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3,
4.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